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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현금 수령 우체국

by 장곡토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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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현금 수령 우체국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받은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하려면, 우체국 금융서비스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므로 시간 내에 방문해야 한다.

신청한 근로장려금 심사결과는 국세청이 결정통지서로 알려주며, 홈택스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요건

기준 가구원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뉜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 할 경우에 단독가구로 인정한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신청인 /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기준은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다. 

 

 

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재산 요건 

등본상 기재된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재산일 경우에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된다. 

 

<재산 기준>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골프 회원권, 증권자산 등이 포함되며, 빚(부채)은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날짜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1년 소득)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2023년 
상반기 신청
(2022년 소득)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2023년
하반기 신청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2023년 
정기 신청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2023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지급액 

단독 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 반기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 정기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 지급 

 

근로장려금은 등본상에 기재된 가족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합하여 자격요건을 측정한다. 가족 중 대표로 1인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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